![[노알남] 법원, 고령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노알남] 법원, 고령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xMDNfMzQg/MDAxNzMwNjQzMzE0ODMz.T2CsrlH9x_Psg4heGL1hAfcgi94ysUfG7zzde2Fev8Qg.UjHJHYwvrBrXCWD_UlsGV4FcFkPLlXBuEsUUf0SDfqYg.JPEG/%B0%ED%B7%C9_%BA%CE%B4%E7%C7%D8%B0%ED2.jpg?type=w2)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서는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산업인력구조의 변화로 고령자의 취업이 증가하고 있고, 고령자와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곳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고령자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언제든지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최근 법원은 촉탁직 청소근로자의 고령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사건 및 경위판단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4. 25. 선고, 2022구합66873 판결)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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