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늘 매년 같은 시기에 동일하게 안내드리고 있지만, 올해에도 어김없이 2023년 확정정산 대상 선정 2차 시즌이 됨에 따라 간단히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자진신고를 이행하고 있는 건설사업장의 자체적인 3월 신고서 제출 이후, 기존 근로복지공단으로의 개시신고 및 하수급인사업주승인신고 내용, 국세청 자료 등과 연계하여 사업장이 제출한 신고서상의 보수와 해당 연계자료간 오차가 확인되는 경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서면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1-2년 사이, 개인 가정집의 실내건축 및 실내인테리어, 리모델링이 인기를 끌면서 실제 공사도 많이 진행되었던 만큼, 소규모 인테리어 건설사업장 사업주들께서도 건설보험료와 정산 방법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의 경우에는 보통 인테리어에 대한 내부 배치, 설계, 견적 정도만 직접하고, 시공은 외주업체 사업자에게 맡기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시공을 직접 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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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2023년 건설업 확정정산 2차 대상선정 안내와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