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퇴직공제부금 당연가입에 해당하는 사업장들은 모두 전자카드제 현장으로 의무적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카드를 태그하면 자동으로 전자카드시스템으로 자료가 집계됩니다. 그러나 자동으로 태그된 근로자 중 신고대상이 아닌 상용직이나, 1년 이상 근무한 일용 근로자 등으로 퇴직공제부금 신고 대상이 아닌데 집계가 되어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전자카드 시스템 전산에서 퇴직공제 근로자 정보를 ‘비대상’으로 상태값을 변경하면 집계에서 제외가 되었는데요. 2024년 7월 31일부로 상태값 변경뿐만 아니라 비대상 사유까지 입력 필수값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퇴직공제부금 비대상사유 변경방법 방법1)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 사이트에서 [신고관리]-[근로내역 확정]-[정보변경] ① 신고대상 내역 근로자 리스트에서 퇴직공제 비대상 전환 근로자 선택 ② 퇴직공제 여부를 비대상으로 변경 ③ 비대상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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