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본래 일용근로자라 하면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그날 근무를 마치면 그와 동시에 계약도 종료되는 근로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이 상당 기간 지속해서 고용 관계를 유지할 경우, 퇴직금 및 연차휴가 등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모르는 사업주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퇴직금 및 연차휴가 등을 산정하기 위해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지, 일용근로자 퇴직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실질적인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그날그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하는 형태이므로 계속근로라는 개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봐야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일용근로자라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 기간 지속하여 특별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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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사례를 통해 본 건설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지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