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지급여부 및 사례(Q&A)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지급여부 및 사례(Q&A)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몇몇 사업주 분들은 이러한 일용근로자의 근로가 계속근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일용근로자라 하여도 1년 이상 근로를 한다면 상용직과 같은 개념으로 인정이 되며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지급여부, 퇴직금 계산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1.

일용근로자의 계속성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바로 종료됨으로써 상시근로자와는 다르게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는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고, 복수의 사업장으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정규직·계약직과는 달리 주로 임금을 시급이나 일급으로 지급 받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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