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기업에서 연간 교육일정을 기획하실 때, 이와 관련하여서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요.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대법원 2006.11.23., 2006다41990)으로서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오늘은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관련 판례 및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 2022.5.12.선고, 2022다203898]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된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규정이나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외에 교육을 받는 경우, 그러한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내용과 취지, 해당 교육의 목적 및 근로제공과의 관련성,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지, 사용자에게 이를 용인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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