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예고수당 지급조건과 신청 및 산정방법


해고 예고수당 지급조건과 신청 및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최근 경기불황과 침체 기운이 점차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 법인 회원사들의 인사담당자분들로부터 근로자가 해고 예고수당 자격조건에 부합하는지, 해고 예고수당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질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고 예고수당 지급조건과 신청 및 산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고예고 자격조건 => 3개월이상 재직/ 30일전 해고예고 해고예고수당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사업주가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여기서 3개월은 달력상의 일수이며, 실 근로일수가 아닙니다. 3개월은 입사일부터 해고일까지의 기간이므로 해고예고 당시 3개월 미만 근로라도 해고일 기준으로 3개월이 된다면 해고예고 규정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려면 사업주 분들은 반드시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명확히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고예고수...


#권고사직 #해고불가사유 #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수당산정방법 #해고예고수당산정예시 #해고예고수당지급조건 #해고예고자격조건 #해고예고제외조건

원문링크 : 해고 예고수당 지급조건과 신청 및 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