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의 2년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계속근로의 기준


기간제근로자의 2년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계속근로의 기준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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