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알남] 산안법상 3가지 협의체의 차이점과 협의내용은?(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안전보건협의체) [노알남] 산안법상 3가지 협의체의 차이점과 협의내용은?(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안전보건협의체)](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4MThfMjM1/MDAxNzIzOTg3MzQ2NTIz.YuxuR1YUhTto3-iogkJTCeSTTbZ30gPQNBapL2XoLo8g.P1elQeFVyTloZLgLAyOH3yZBxP9x_4lU_fKmqlj6jlEg.JPEG/%BB%EA%BE%C8%B9%FD%BB%F3_3%B0%B3_%C7%F9%C0%C7%C3%BC_%C2%F7%C0%CC%C1%A132.jpg?type=w2)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할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의 협의기구들은 근로자들의 의견과 참여를 통해 현장의 안전보건 이슈를 도출하고, 해결함으로써 안전보건 성과를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설치의무를 두고있는 세가지 협의체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 노사협의체에 대해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과 협의해야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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