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확정정산시 제조업의 건설일괄사업 적용의 예시


고용산재보험 확정정산시 제조업의 건설일괄사업 적용의 예시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건설업에서 중요한 신고 중 하나인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납부가 4월 1일자로 종료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건설업은 부과고지가 아닌 자진신고 제도를 통해 사업장이 1년 동안 행했던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에서 발생한 보수를 산정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료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토대로 납부하는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건설사업도 병행하면서 주된 사업이 건설이 아닌 다른 업태라면 어떠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주된 사업장을 제조업이라고 가정하고 제조업의 건설일괄사업적용을 예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건설사업을 행하는 경우의 예시는 아래의 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위의 표처럼 건설적용을 받는 제조업은 제조관련 원가와 건설적용을 받는 원가를 구분하여 각 관리번호 귀속 및 성질에 맞게 신고하고 부과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건설업 적용을 받는지, 제조업 적용을 받는지의 여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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