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4대보험 취득신고 방법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4대보험 취득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일반 근로자의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하려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출입국 사무소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들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즉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오늘은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4대보험 취득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의 성명과 외국인등록번호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취득은 불가능하며, 추후 외국인 등록번호가 나오고 나서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취득일자는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증에 나와있는 체류허가일로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한국에서 외국인 등록증이 나오기 전에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아프게 되면 병원비는 어떻게 하나요? 건강보험공단에 취득이 되어있거나 피부양자인 사람들은 본인 부담금만 납부하면 되지만 이 경우에는 취득신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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