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알남] 공동도급공사 중 중대재해 발생시 중처법상 책임주체는?(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주계약자관리방식) [노알남] 공동도급공사 중 중대재해 발생시 중처법상 책임주체는?(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주계약자관리방식)](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yMjZfMTc5/MDAxNzQwNTYzODU2MjIw.3MLp57fberhRmERS6eAdAGU-mOp8o_cndTNAr-QdKwsg.2LVE6Zjzzu-fJmRALmZ2-hV0Csg7PQ_m8yiA9_gOukkg.JPEG/250227%B0%F8%B5%BF%B5%B5%B1%DE_%C1%DF%C3%B3%B9%FD%C3%A5%C0%D3.jpg?type=w2)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공동도급 방식으로 공사 계약이 진행되는 경우를 흔히 찾아볼 수 있는데요, 2개 이상의 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만큼 안전관리의 책임도 함께 분담합니다. 오늘은 공동도급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 주체는 누구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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