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적용제외, 수습중 근로자, 미산입 범위 등)


2024년 최저임금(적용제외, 수습중 근로자, 미산입 범위 등)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8월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최저시간급 9,860원,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0,74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인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2024년 최저임금액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2023년보다 240원이 올랐습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최저임금액을 받고 일할 경우 2024년부터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으로 2,060,740원을 받아야 합니다 2. 최저임금 적용대상 지역, 나이, 직종,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청소년, 고령자, 외국인 등 모두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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