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알남] 오야지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했는데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이라고?


[노알남]  오야지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했는데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이라고?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건설공사 도급 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체불에 대한 원도급인과 하수급인의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과, 그에 대한 사용자의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이루어지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건설현장 ‘오야지’에게 임금을 모두 전달했지만 근로자 개개인에게 지급 확인을 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고, 건설현장에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건설사업자가 아닌 “오야지”에게 하도급이 이루어진 사례 오늘 살펴볼 사례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오야지” B씨는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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