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건설 현장의 특성상 고위험의 작업환경으로 인해 타 직군의 업무보다 빈번하게 산재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주에게 산재보험이라는 보험 제도를 필수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건설업 사업주의 보고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원도급•하도급 구분에 따른 산재 처리방법과 관련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현장에서 산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보고해야 하는 의무 건설현장에서 산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발생 사실을 절대 은폐해서는 안되고 사고에 대하여 보고를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72조 제5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73조에서는 재해발생개요 및 원인, 재발방지 계획등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보고를 한경우에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별도로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CSI 건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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