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필수로 가입하는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으로 모두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 보험마다 여러가지의 사유로 가입 제외가 되거나 미적용이 되는 사례가 있는데요. 4대보험 중에서 특히 고용보험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용보험 미가입자 또는 적용제외자에 대해 실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법률에서 말하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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