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종료 근로자의 4대보험 상실신고시 보수총액 수정신고 방법


고용종료 근로자의 4대보험 상실신고시 보수총액 수정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근로자가 퇴사를 하면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는데요, 상실신고서에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당해연도, 전년도 보수총액을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제대로 신고를 한다면 문제없겠지만, 금액을 잘못 입력하였거나 혹은 상실 신고 이후 급여에 변동사항이 생겨 보수총액에 변동이 생긴다면 보수총액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실무적으로 고용종료가 되는 근로자의 4대보험 보수총액 수정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 건강보험 EDI (https://edi.nhis.or.kr/)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 전체서식 – 퇴직정산/연말정산 재정산 신청서 클릭 해당 근로자 성명 입력 (성명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증번호가 입력됩니다.)

정산구분과 변경내역을 맞게 입력 후 대상자등록 – 파일첨부 – 신고 ※ 파일첨부 : 해당 근로자의 보수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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