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거부가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직장내괴롭힘 사례)


복직 거부가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직장내괴롭힘 사례)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내괴롭힘 피해근로자에 대해서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사용자가 복직을 거부함으로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받은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22. 4. 14. 선고, 2021고정2353 판결, 이하 “본 사건”)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피해근로자 A는 병원 소속 사회복지사로서, 관행에 따라 외부 공문을 결재 없이 먼저 처리한 후 사후 결재를 받는 식으로 업무를 처리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의 상급자였던 시설장 B는 본인 A에게 수차례에 걸쳐 ‘관행이 없었다’는 A의 기억과 경험에 반하는 내용으로 경위서 수정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근로자 A가 응하지 않자 B는 경고장까지 발송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 A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2020. 08. 04일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였으며, ‘직장내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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