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알남]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임금,보상금,합의금 지급시 유의사항 [노알남]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임금,보상금,합의금 지급시 유의사항](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yMTJfMTEw/MDAxNzMzOTYwNTIxMjY1.PJnlqRWa7dPOlgY0p6LQJEC86qJwqba44zqiov4greUg.sV1A2M9dB3Z---gyRZq6QJ9lDnOO8x06I97l-s1LkDYg.JPEG/241212%BA%CE%B4%E7%C7%D8%B0%ED_%B1%DD%C7%B0%C1%F6%B1%DE_%C0%AF%C0%C7%BB%E7%C7%D7.jpg?type=w2)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되는 경우에 인용, 기각, 화해로 종결될 때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이나 합의금 등 소정의 금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노동위원회의 판정 또는 합의에 따른 금품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며, 지급할 때 과세처리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추가적으로 실업급여금 반환이나 생각해 볼 만한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부당해고 인정시 받을 수 있는 금품의 종류와 산정기준 1) 원직복직에 따른 임금상당액 원직 복직할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해고기간 즉, 해고일부터 판정에 따라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금상당액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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