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실업급여 하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경제한파 가운데 실업 상태에 놓인 근로자들에게, 비록 작지만 힘이 되는 소식이라 오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통념상 실업급여라고 표기는 했지만, 정확히는 실업급여 중에서 ‘구직급여’의 금액이 인상된 것인데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이므로 2022년에 퇴사한 근로자들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건설업 실무 담당자분들께서 많이 문의 주시는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된 Q&A도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날로 깐깐해지는 현실이지만 잘 따져보시고 최대한 많은 분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인상 먼저 최근 몇 년 간의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리한 표입니다. 표에서 알 수 있듯 상한액은 고정이고 하한액이 60,120원 > 61,568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구직급여는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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