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알남] 근로자 실수로 발생한 손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까?(손해배상 청구) [노알남] 근로자 실수로 발생한 손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까?(손해배상 청구)](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1MTVfMjA0/MDAxNjg0MTA4MjUwMDQ1.srM_9_mJ9x3-GJfgmE6dGgeIOiTxj0td-x4h_pK4bnMg.KoMCfEV7-Eb6QllKxeGt89X_O378QlWF9b49ZUDLs80g.JPEG.gundalin/%B1%D9%B7%CE%C0%DA%BD%C7%BC%F61_%281%29.jpg?type=w2)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실수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을 때, 그 근로자의 퇴직금이나 임금에서 손해액을 공제하고 지급해도 되는지, 혹은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회원사에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판례에서는 근로자의 실수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 정도를 고려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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