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및 신기술 도입 등에 따른 선제적 안전보건조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2022년 6월 2일부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를 개정 적용하게 되었는데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경우 미계상 또는 목적외 사용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사용범위를 명확히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개정 고시에 따라 확대 적용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본사에 설치된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뜻합니다.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모두 해당되며, 법적으로 공사종류 및 금액에 따라 계상기준을 엄격히 설정하고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건설업 산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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