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건설공사를 도급 주는 경우 철거와 시공을 한꺼번에 한 업체에 주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소개해 드리는 사례와 같이 분리발주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인해 사고 발생 시 기업이 부담하는 리스크가 커지게 됨에 따라 철거공사를 분리발주하게 된 경우, 혹시라도 ‘시공사’ 입장에서 철거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 리스크를 부담하게 되는지 문의하는 사례가 최근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해당 사례를 소개해드리면서 시공사가 입게 되는 법적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철거업체 B사의 소속 근로자가 사망사고가 난 경우 시공사 A사에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1)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문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및 도급인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처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책임은 회사가 직접적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 노무제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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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철거공사 분리발주와 관련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