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알남] 근로자대표 합의만으로 "연장근로 포함된 탄력근로시간제" 도입 가능? [노알남] 근로자대표 합의만으로 "연장근로 포함된 탄력근로시간제" 도입 가능?](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EyMDZfMTIx/MDAxNzAxODcxNTQ5NDMx._fOEyo-hTy6T5thgMjOjLIJVnI-CAEZrpdxCM1ueTDYg.yp-y4pg1xYp2c4kf6bO0sT2JQvyYyIOFSiI4-I6fGNUg.JPEG.gundalin/231207%C5%BA%B7%C2%B1%D9%B7%CE_%B1%D9%B7%CE%C0%DA%B4%EB%C7%A5%C7%D5%C0%C72.jpg?type=w2)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대표적인 유연근무제도로 탄력근로시간제도가 있는데요. 이 제도는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에 따라서만 도입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연장근로를 포함한 탄력적 근로제의 경우 연장근로에 관해 근로자 개별 동의가 아니라 근로자대표의 합의만으로도 가능하다는 판결(2023.7.14.선고 2022 구합 69452)이 있어서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대상기간의 전체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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