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 상실시 발생할 수 있는 노무이슈에 대한 Q&A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 상실시 발생할 수 있는 노무이슈에 대한 Q&A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저희 법인은 건설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군에 포진해 있는 자문사들이 존재하여 다양한 사례와 질문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외국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지와 기타 노무이슈에 대한 질의답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Q1-1. 외국인 근로자가 형사처벌로 인해 비자가 박탈되어 체류자격이 상실된 경우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지, 이 경우도 해고예고를 해야하는지요?

취업자격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법률적으로 취업활동을 가능케 하는 것이므로,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과의 근로관계는 정지되고,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대판 1995.9.15.,94누12067). 근로자가 사고·질병·부상·장해 등으로 근로능력이 저하되거나 일신상의 이유로 더 이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는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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