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알남] 합격 통지후 일방적인 취소통보, 해고로 인정될 수 있나?


[노알남] 합격 통지후 일방적인 취소통보, 해고로 인정될 수 있나?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의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이제 하반기 공채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다. 계속되는 취업난 속에서도 취업에 성공하여 입사 통지를 받으면 정말 기분이 좋은 일인데요.

하지만 간혹 기업에서는 기업의 사정으로 입사통지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경우가 있어 저희 법인에 상담을 주시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입사통지 후 기업의 일방적인 입사통지 취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근로계약의 성립 근로계약의 성립은 일반적으로 회사에 첫 출근을 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성립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 입사일 전 회사의 입사통지는 채용할 자를 정하는 것으로 “채용 내정”이라고 합니다. 현실적인...


#노알남 #부당해고 #입사취소 #입사통지 #채용내정 #채용내정취소사유 #취소통보 #합격통지

원문링크 : [노알남] 합격 통지후 일방적인 취소통보, 해고로 인정될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