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알남] 퇴사하려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위약예정 금지)


[노알남] 퇴사하려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위약예정 금지)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원하는 능력과 스펙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채용공고를 통한 신입사원을 모집하는 과정은 물론이고, 경력직을 뽑는 경우 헤드헌터를 활용하거나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서 더 큰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채용한 근로자가 금방 나가게 되면 회사로서는 손해일 수 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비해서 회사측에서 근로계약을 할 때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예정이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위약금, 손해배상액 예정 금지 2. 근로자 잘못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3. 교육, 연수에 따른 의무재직기간 미준수시는?

4. 최근 판례 리뷰 - "위로금 지급후 의무근로기간 미준수시 위로금 반납 약정이 가능하다" 5.

추가 사례 검토 - 상여금 산정시"결근·조퇴일수 제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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