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기각 판결, 윤석열 탄핵심판 각하 시그널이라면?


한덕수 탄핵 기각 판결, 윤석열 탄핵심판 각하 시그널이라면?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결정 위헌 소지는 인정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위헌 소지는 인정한다는 판결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지만,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잘못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24일 공개된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관 8명 중 5명이 한 총리의 행위가 헌법 및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기각 5, 인용 1, 각하 2 5인의 위헌 판단 “재판관 임명 거부는 헌법 위반”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가 헌법 제66조(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 제111조(헌법재판관 임명 규정),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공무원의 법령 준수 및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헌법 제111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를 구체적인 작위 의무로 해석하며, 국회가 적법하게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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