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수리가 되지 않았다면 권한대행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을까?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수리가 되지 않았다면 권한대행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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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국무총리는 공식적으로 직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1.

국무총리의 사의 표명과 직무 수행 • 사의 표명만으로 직위 상실 없음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했더라도, 대통령이 이를 수리하지 않는 한 공식적인 직무는 계속 유지됩니다. • 헌법적 근거 헌법 제86조에 따라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면직 역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대통령의 수리 없이는 직위 상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

대통령 권한대행 수행 요건 • 헌법 제71조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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