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와 관리비 분쟁 등을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부과되는 중개대상물 확인(임대인 체납세금 확인 등) 및 임차인에 대한 설명 의무가 강화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강화되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1.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 및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로 인정받은 공식 피해자가 계속 늘어 1만 8천 명을 넘은 가운데, 전세사기가 벌어지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얽혀있거나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입니다. 2, 공인중개사, 임대인 체납세금 등 선 순위 권리관계 확인·설명 의무입니다. 먼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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