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판결로 본 보험계약자 권익] 최근 법원이 “위내시경 검사에서 ‘위 상피하 종양’ 소견을 받았더라도 이는 단순 추가 검사 권유에 불과하며, 확정 질병 진단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험계약자 권익을 강화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과 실무적 시사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A씨는 2021년 6월 위내시경 검사에서 ‘위 상피하 종양’ 소견을 받고, 이후 초음파내시경 검사에서 위장관 기질종양(GIST) 가능성 등 양성종양 의심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두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청약서의 ‘최근 3개월 이내 병원 진찰 또는 검사 여부’와 ‘최근 1년 이내 추가검사 또는 치료 여부’에 모두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A씨는 이후 위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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