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 주택, 시가 9억 이하(X) → 공시가 9억 이하(O)가입 연령, 만 60세 이상(X) → 만 55세 이상(O)가입 방법, 현장 방문 필수(X) → 온라인 신청(O)집값이 고공행진하자 주택연금을 향한 관심도 커졌다. 주택연금이란 집을 담보로 노후 자금을 (대출)받는 금융상품이다.
이자를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역모기지론(reverse mortgage loan)이라고도 한다. ‘주택연금을 들고 싶다’는 수요가 늘어난 만큼, 가입 조건이 쉬워졌다.4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집값 상한을 높인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최근 통과했다.
‘시가 9억원 이하’이던 기준이 ‘공시가 9억원 이하’로 바뀐다. 시가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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