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에서 단체실손의료보험이 가입돼 있는 경우라도 퇴직 후 의료비 보장이 단절되는 것을 우려해 개인실손의료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중복 가입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시에는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고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치료비를 총 보상한도액 내에서 계약별로 비례보상하므로, 보험료의 불필요한 이중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진단, 병원, 암, 보험금(출처=pixabay)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단체실손과 개인실손간에 연계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단체실손 종료 후 개인실손으로의 전환 단체실손 가입 중 개인실손 보험료 납입 중지 등을 골자로 한다.
단체실손에 5년 이상 가입한 임・직원이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이 종료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직전 단체보험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개인실손으로의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 직전 5년간 단체실손 보험금을 200만 원 이하고 10대 질병 치료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무심사로 전환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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