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시 대로와 소로의 구분 기준과 실무 적용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시 대로와 소로의 구분 기준과 실무 적용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시 대로와 소로의 구분 기준과 실무 적용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과실비율 산정에서 "대로"와 "소로"의 구분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도로폭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대로·소로 구분이 모호할 때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도로폭에 따른 대로·소로 구분 기준, 판례와 실무 적용, 그리고 과실비율 산정 시 참고할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1. 대로와 소로의 법적·실무적 기준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대법원 판례와 주요내용 "폭이 넓은 도로"란 통상의 운전자가 객관적으로 상당히 넓다고 분별할 수 있을 정도의 도로를 의미합니다. 도로폭 차이가 미미할 경우...



원문링크 :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시 대로와 소로의 구분 기준과 실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