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은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구입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 보험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버에 의거해 자동차의 소유자는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의무금액의 자동차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대인배상의 경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10일 이내는 1만원, 10일초과시 1일당 4,000원, 최대한도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물배상은 10일 이내는 5,000원, 10일 초과시 1일당 2,000원, 최대한도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사고운전자에게는 자동차보험료 할인혜택 주어져 자동차보험에서는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을 독려하기 위해 무사고 운전기간에 따라 자동차보험료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할인혜택은 등급제로 운영한다.
무사고기간이 이어질 경우 점차 높은 등급으로 이동하며 반대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더 낮은 등급으로 이동한다. 1년 또는 3년간 할인등급 이동이 유예될 수 있다. 자동차 운전할 사람을 제한하여 할인혜택 받기 특별약관에 가입해 자동차 운전할 사람을 제한한다...
원문링크 : 자동차보험, 의무가입이어도 보험료 줄일 수 있는 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