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건강보험가입자의 사업소득(프리랜서·자영업) 발생 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직장 건강보험가입자의 사업소득(프리랜서·자영업) 발생 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2025년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요 한국의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 각각 다른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주로 근로소득(월급)에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최근 제도 개편으로 보수 외 소득(사업, 이자, 배당 등)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직장가입자도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기본 보험료: 직장가입자는 월급(보수월액)에 7.09%(2025년 기준)의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이 중 절반은 근로자가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예시: 월급 300만 원 × 7.09% = 212,700원(근로자 106,350원, 사업주 106,350원).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2.95%를 추가로 납부합니다1. 사업소득(프리랜서, 자영업 등) 발생 시 추가 보험료 1)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 시: 직장가입자가 근로소득 외에 사업, 이자, 배당 등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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