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 추징, 직업 변경 인지 시점부터 … 고지 이전 기간은 소급 적용 안 해 일부 설계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상해보험 가입 후 직업이 변경돼 위험등급이 높아지면 해당 등급을 가입 시점까지 소급 적용해 보험료 차액 전부를 납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일례로 위험 1급(사무직)에서 위험 3급(배송기사)으로 직업이 바뀐 경우, 수십만 원의 보험료 추가 납입금액이 발생해 해약 후 재가입에 나섰다는 사례까지 언급된다.
이에 보험저널이 관련 내용을 팩트체크했다. 직업변경시 보험료 추가납부 무조건 납입해야 하나 손해보험 상해보험은 보험 가입 후 직업이 변경돼 위험등급이 높아질 경우, 해당 등급에 맞춰 보험료가 조정된다.
반면, 생명보험사의 재해보험(상해보험)은 계약 체결 시 직업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위험 직종은 가입 자체가 거절되거나 보장에 제한이 따를 수 있다. 생명보험은 계약 이후 직업 변경에 대해 별도의 고지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정액 보장 중심이기 때문에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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