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권유로 맘모톰 시술했는데 보험금 지급 불가...보험사 "예방목적으로 남발 안 돼"


종합병원 권유로 맘모톰 시술했는데 보험금 지급 불가...보험사 "예방목적으로 남발 안 돼"

#. 광주에 사는 문 모(여)씨는 지난해 7월 가슴에 혹이 만져져 산부인과를 내원했다가 큰 병원에 가보라는 의사의 권유를 받고 종합병원에서 조직세포검사를 시행했다.

그리고 혹이 암으로 진행될 수 있어 제거가 필요하다는 종합병원 의사의 말에 따라 양쪽 가슴 모두 맘모톰 시술을 받았다. 문 씨는 퇴원 후 메리츠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 측은 "초음파검사 결과 우측 유방에 C4a 병변과 좌측 유방에 C3 병변 총 2개가 발견됐다"며 "다만 C3 병변은 추적관찰이 원칙임에도 병명 확인과 제거 이유에 대해 주치의가 답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 경기도에 사는 조 모(여)씨는 2023년 11월 유방 초음파 검사 결과 종양이 두 개 발견돼 6개월간 추적 관찰 후 지난해 초쯤 맘모톰 시술을 받았다.

조 씨는 과거 가슴 수술을 해서 생검술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맘모톰을 바로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 DB손해보험 측은 절차상 문제를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가 조 씨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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