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유사수신 행위는 ‘개인 일탈' 아닌 보험사 책임


보험설계사 유사수신 행위는 ‘개인 일탈' 아닌 보험사 책임

피해 고객에 보험사 양식 계약서·증권 교부했다면 보험사 손배 책임 보험사 소속 설계사에게 사적인 투자 제안을 받고 투자금을 설계사 개인계좌로 송금했다가 나중에 사기로 밝혀졌을 경우 투자 과정에서 교부받은 계약서나 증권 등이 설계사가 소속된 회사 양식이며 이런 불법행위가 장기간 이뤄진 것이라면 보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주어진다. A씨는 지난 2013년경 H생명보험사의 한 종합보험상품에 가입했다.

당시 이 보험상품의 납입구조는 가입자(A씨)가 미리 2억여원을 보험사에 예치해 운용케 하면서, 예치된 금원의 일부를 중도 인출해 매달 보험료로 납입하는 방식이었다. 보험 가입 2년 뒤 A씨의 보험 관리 담당자가 B씨로 바뀌면..........

보험설계사 유사수신 행위는 ‘개인 일탈' 아닌 보험사 책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보험설계사 유사수신 행위는 ‘개인 일탈' 아닌 보험사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