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소송구조신청이란?


민사소송에서 소송구조신청이란?

1. 민사소송에서 소송구조신청이란?

소송구조신청은 민사소송에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부담할 수 없는 사람이 법원에 비용 지원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경제적 약자도 법적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소송비용을 유예하거나 면제해 줍니다. 2.

소송구조신청의 주요 요건 1) 무자력(경제적 곤란) 요건 신청인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해야 합니다. 즉 소송비용을 내면 본인과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재산관계진술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통장 사본 등 다양한 재산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승소가능성(패소명백 배제) 요건 소송구조는 신청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을 때 허가됩니다. 즉 법원이 소송의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야 하며 주장 자체가 허위이거나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송구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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