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림프절 전이와 암보험금 분쟁, 2025년 대법원 판결로 달라진 기준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와 암보험금 분쟁, 2025년 대법원 판결로 달라진 기준

최근 갑상선암(C73)과 림프절 전이암(C77) 진단을 둘러싼 암보험금 분쟁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진단 코드 해석을 넘어 보험 약관의 적용 원칙 보험사의 설명의무 소비자의 권리 등 다양한 법적·의학적 쟁점을 정리합니다. 1.

보험금 지급 기준: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의 의미 대부분의 암보험 약관은 암의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즉 갑상선에서 기인한 림프절 전이암(C770)도 원발부위가 갑상선(C73)이면 '소액암'(유사암)으로 분류되어 일반암 보험금의 10~30%만 지급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이 조항은 단순한 참고 기준이 아니라 실제 보험금 지급액을 좌우하는 핵심 조항입니다. 2. 2025년 대법원 판결: 설명의무와 약관의 효력 2025년 3월, 대법원은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이 보험금 지급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계약 체결 당시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해당 조항은 계약 내용으로 인정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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