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갑상선암(C73)과 림프절 전이암(C77) 진단을 둘러싼 암보험금 분쟁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진단 코드 해석을 넘어 보험 약관의 적용 원칙 보험사의 설명의무 소비자의 권리 등 다양한 법적·의학적 쟁점을 정리합니다. 1.
보험금 지급 기준: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의 의미 대부분의 암보험 약관은 암의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즉 갑상선에서 기인한 림프절 전이암(C770)도 원발부위가 갑상선(C73)이면 '소액암'(유사암)으로 분류되어 일반암 보험금의 10~30%만 지급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이 조항은 단순한 참고 기준이 아니라 실제 보험금 지급액을 좌우하는 핵심 조항입니다. 2. 2025년 대법원 판결: 설명의무와 약관의 효력 2025년 3월, 대법원은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이 보험금 지급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계약 체결 당시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해당 조항은 계약 내용으로 인정될 수 ...
원문링크 :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와 암보험금 분쟁, 2025년 대법원 판결로 달라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