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고 보험처리 후 부가세 내라는 공업사


차량사고 보험처리 후 부가세 내라는 공업사

차량 사고 후 보험처리를 했지만, 공업사에서 부가세를 별도로 부담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소비자 A씨는 가족끼리 여행을 갔다가 도랑에 차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응급으로 차를 고치고 공업사에서 망가진 부분을 자세히 고치게 됐고, 보험사를 통해 사고 처리를 했다. 이후 정비를 마친 차를 찾으러 공업사에 갔더니 차 수리비 150만 원 중에서 부가세 10%에 해당하는 15만 원은 별도로 부담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A씨는 우선 결제를 했지만, 보험사에서 돈을 다 지불하는데 부가세를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자동차, 사고, 급발진(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보험사 측이 부가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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