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국민연금 수령 기준 및 수령액 산정 방식 수령 개시 연령: 2025년 기준, 국민연금은 만 63세(1962년생 기준)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최대 5년 앞당김) 또는 연기수령(최대 5년 늦춤)도 가능하며 조기수령 시 연금액이 감액되고, 연기수령 시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수령액 산정: 본인의 가입기간, 납부한 보험료(소득), 그리고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5년 기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은 약 308만 9,062원입 니다.
연금 수령액은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됩니다. 2025년에는 2.3% 인상 적용. 예상 수령액 확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예상 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연금 수령 중 소득활동 시 감액 기준 감액 적용 대상: 연금 수급 개시 후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활동(근로, 사업 등)을 하는 경우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 기준: 연금 수급자가 월평균 소득이 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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