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간 하반신 마비 행세로 18억 보험급여 부정수급…70대 실형 선고


25년간 하반신 마비 행세로 18억 보험급여 부정수급…70대 실형 선고

1. 사건 개요 1997년 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고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70대 A씨가 증상 호전 후에도 이를 숨기고 25년간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이 드러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공범 B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2. 범행 수법 및 부정수급 내역 초기 상황: A씨는 1997년 3월 추락 사고로 양하지 마비(중증요양상태등급 1급) 판정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상병보상연금, 간병비, 이송료 등 각종 보험급여를 수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증상 호전 은폐: 같은 해 11월부터 지팡이로 혼자 보행이 가능한 상태가 됐지만, 휠체어를 이용하며 계속 하반신 마비인 것처럼 가장해 1999년 6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18억 4,000여만 원의 보험급여를 부정수급했습니다. 허위 간병비 청구: A씨와 공범 B씨는 지인 4명의 ...



원문링크 : 25년간 하반신 마비 행세로 18억 보험급여 부정수급…70대 실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