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아니어도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가족 아니어도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어쩌면 우리의 장례이야기] 피로 이어져야만 장례 치를 자격이 있는 건 아닙니다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서울시립승화원 제1묘지 무연고 사망자 추모의집이 굳게 잠겨 있다.연합뉴스 '무연고 사망자'가 되기란 너무도 쉬운 일이라고 이전의 연재에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우선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손주, 형제자매라는 좁은 범위의 가족관계에 해당하여야 하고요.

그다음에는 장례를 치를 목돈이 필요합니다. 만약 장례를 치를 사람이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면 일반적인 장례보다 높은 강도의 분투를 겪게 됩니다.

그래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강도 높은 분투의 과정을 거친 뒤에는 고인의 장례를 상주가 되어 치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선 연재에서 돈이 없을 때 어떤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지 설명했었지요. '연고자가 있는 저소득시민 공영장례'에 대해서요.

오늘은 고인의 가족이 아닐 경우 어떤 방법을 통해 장례를 치를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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