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 개요 소비자 A씨는 운전 중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이로 인해 본인과 배우자, 자녀가 모두 부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보험사에 책임보험금(대인배상Ⅰ)과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자기신체사고 보험금만 지급하고, 책임보험금은 “피보험자와 피해자가 친족이므로 지급할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2.
보험사의 주장과 현실 보험사는 가족공동체 개념을 들어,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은 타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책임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자동차보험 중 종합보험(대인배상Ⅱ)은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친족을 ‘타인’으로 보지 않아 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은 타인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약관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습니다. 3. 법령 및 판례, 소비자 상담센터의 입장 법령 근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및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1조에 따르면, 피보험자동차의 운...
원문링크 : 교통사고 동승 가족, 책임보험금 지급 거절 사례와 법적 쟁점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