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소송의 시작: 흡연 진료비 533억원, 담배회사가 내라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국내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보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폐암·후두암 환자 진료비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추가로 부담했다”며 담배회사가 그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구액 산정 근거: 30년 이상, 20갑년(하루 1갑씩 20년) 이상 흡연한 폐암(소세포암·편평세포암)·후두암(편평세포암) 환자 3,465명의 10년간(2003~2012년) 건강보험 부담 진료비. 2.
건보공단의 주장과 담배회사의 반박 건보공단: 흡연과 폐암 등 질병의 인과관계는 명확하다. 담배회사는 중독성과 유해성을 은폐·축소하며 흡연을 조장했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 차원에서 담배회사가 부담해야 한다. 담배회사: 흡연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며, 제조사 책임은 없다.
담배의 유해성은...
원문링크 : 국민건강보험공단 vs 담배회사 ‘담배소송’ 11년…핵심 쟁점과 사회적 의미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