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상해입원일당과 질병입원일당이란?
보험상품에는 입원의 원인에 따라 상해입원일당과 질병입원일당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상해입원일당: 우연한 외래의 사고(예: 교통사고, 낙상 등)로 인한 신체 상해로 입원 시 지급 질병입원일당: 질병(예: 위염, 폐렴 등)으로 입원해 치료받는 경우 지급 각각의 담보는 보험약관에 따라 지급 요건과 보상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2.
입원 중 상해·질병 치료를 동시에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 원칙 입원의 직접적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보험금 지급의 핵심 기준입니다. 입원이 상해 치료를 직접적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입원 중 질병 치료가 병행되었더라도 상해입원일당만 지급됩니다.
반대로, 입원이 질병 치료를 직접적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질병입원일당만 지급됩니다. 동일한 입원 기간에 상해입원일당과 질병입원일당을 중복 지급하지 않습니다 “입원기간 중 상해와 질병의 치료를 동시에 받았더라도, 입원이 상해 치료만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상해입원일당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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