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신청 절차·인정기준·시효 총정리] 1. 퇴사 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퇴사 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퇴사 전·후와 관계없이 전 직장에서의 감정노동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우울증, PTSD 등)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감정노동·정신질환 산재 인정 기준 고객 응대 과정에서 폭언, 모욕, 협박 등 업무상 정신적 충격이 반복되거나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우울증,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정신질환이 발생한 경우,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 정신질환이 업무상 스트레스나 특정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야 합니다. 의학적 진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 소견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업무 외 요인 배제 가족사, 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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