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약물 운전 처벌 및 이륜차 안전관리 강화 정부는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음주·약물 상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이륜차 등 교통안전 취약 부문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OECD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교통안전 수준을 끌어올리고, 고령자·이륜차 등 사고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추이(1991~2024년) 사진 = 국토부 1. 음주·약물 운전 처벌규정 강화 ‘술타기’ 등 음주측정 방해행위 처벌 신설 경찰의 음주측정을 고의로 방해하는 ‘술타기’(사고 후 추가로 술이나 의약품을 복용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혼란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됩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해당 행위 적발 시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재범 시에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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